백신 맞았다고 노마스크?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7-02 02:14
입력 2021-07-01 17:42
[강주리 기자의 K파일]
어제부터 접종자는 실외 노마스크
일부, 큰 소리로 대화 등 결례 논란
“마스크 써 달라니 되레 핀잔 들어”
전문가 “백신 맞아도 마스크 계속”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접종 완료자 대상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노마스크 시대’를 예고했다.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과 접종 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 확산이 정부 발표 이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국내 백신 접종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하나둘 벗었고 갈등은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험담들이 쏟아졌다.
세종시의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23일 ‘제발 마스크 쓰고 운동 나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파트 내 트랙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 없이 30분 넘게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마스크가 답답하면 (벗더라도)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감염될까 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공원에 나가 봤느냐? 2m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라면서 “운동한다고 뛰어다니는 노마스크족, 자전거 노마스크족들이 주변에 비말 다 날리고 다니는데 단속도 안 한다”고 답답해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없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했다가 “백신 맞아서 밖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까탈스럽게 군다”며 되레 면박을 당했다. 이씨는 “접종 여부를 알 길이 없고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한 상태에서 전염될 수도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많이 불안했다”고 하소연했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면 “백신 맞았다”고 답해 속앓이하거나 다퉜다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감염병예방관리법상 마스크 미착용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도 실제 부과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재채기하는 분을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노마스크자의 활보에 “백신 맞은 세상이 더 불안해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 백신 접종률은 전날까지 29.9%(1533만 6361명)다. 2차 접종 완료자는 9.8%에 불과하다. 전염력이 기존 코로나보다 60% 이상 높은 델타 변이는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미 전염병학자 조지 러더퍼드는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는 집단면역이 84%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두 달 만에 572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돌파 감염 역시 지난 5월 첫 감염자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44명으로 늘어났다.
백신 접종률이 65%였던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2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 접종률이 64%인 이스라엘은 확진자의 70%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추정되자 실내 노마스크를 전면 중단했다.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미 11개국에서 168명을 감염시켰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은 “정부가 한 달여 전 전문가와 상의 없이 마스크 완화안을 발표했다”면서 “변이는 병원성은 약해도 전파력이 높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감염 차단 수단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21-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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