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제5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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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5-03-19 10:14
입력 2025-03-19 10:14

2016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최초 구성, 제1, 2, 4기 이어 회장 연임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3법 개정 법제화 지속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구현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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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 등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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