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 좀 저려서”…3년간 근무 중 ‘이곳’ 633번 몰래 간 日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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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1-14 13:57
입력 2025-01-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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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일본의 한 50대 공무원이 3년간 600회 이상 근무 시간 도중 헬스장에 간 사실이 알려져 면직됐다.

최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는 시가지정비과 소속 A(55)씨를 지난달 27일부로 직권 면직 처분했다. A씨는 평소 공원 내 제초 작업이나 청소 등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33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시내의 한 헬스장에 방문했다. 그가 633회에 걸쳐 헬스장에 머문 시간은 658시간이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말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발각됐다. A씨는 헬스장 출입 사실을 인정했으며 ‘팔이 저리는 증상 때문에 헬스장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목욕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그가 근무지를 벗어나 있었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하면 약 176만엔(약 1633만원)에 이른다. 시는 A씨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A씨의 관리 감독 책임자 6명도 징계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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