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함도 없다”…‘일본도 살해’ 30대 ‘신상 비공개’ 이유는
김유민 기자
수정 2024-08-03 11:04
입력 2024-08-03 11:04
정신질환 진료·치료 이력 無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
경찰 “가족 2차 가해 가능성”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씨에게 정신 병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이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앞서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발과 소변 등을 확보해 확인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도 의뢰한 상태다.
백씨는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고,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파이 등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며 계속해서 ‘스파이’를 언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피의자의 정신 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나 정신 질환 유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피의자 신상공개의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