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서울시 온실가스 총량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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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04 01:18
입력 2024-10-04 01:18

친환경 건축에만 초점 맞춘 게 아닌
건물 사용단계 배출량 관리가 목표
전국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이끌길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지구온난화를 혹독하게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고 할 만큼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절기조차 무색하게 폭염이 계속됐다. 전 지구적인 폭염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뜻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라 말한다.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NASA)의 기후 과학자인 피터 칼머스가 “이번 여름이 우리 남은 삶에서 가장 시원할 것”이라 했던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더이상 일부 기상학자들이나 진보적 성향의 학자,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최근 잇따른 전쟁,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으로 각국이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은 다소 변경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그동안 모호했던 국내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표준배출량을 설정해 실제 건물 사용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2026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은 서울 소재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민간 상업건축물 약 1만 4000동이다. 건물 동수로는 서울시 전체의 2.4%에 해당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이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지정하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고 한다.

건물의 온실가스 총량제는 이미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1%가 건물에서 배출되는 뉴욕시는 2019년 ‘로컬법 97호’를 발표하고 올 1월 1일부터 약 2만 5000제곱피트(약 2322㎡) 이상의 건물이 일정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t당 최대 268달러(약 35만 73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해부터 2050년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해 배출량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2050년 이후 배출 허용량을 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에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총량 감축 의무와 배출량 거래제도’(Cap & Trade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량 150kℓ 이상 대형사업장(건물)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들이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도쿄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사용 승인 후 1년간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커미셔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커미셔닝은 대상 건물이 당초 목표했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달성되도록 건축, 기계설비, 전기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조정 등 시스템의 운전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 녹색건축,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제도는 건축 계획단계에서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실제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신축 단계에서 ZEB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단계에서는 그 성능이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실효적인 건물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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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024-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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