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할 연금개혁
수정 2024-09-24 00:01
입력 2024-09-24 00:01
연금 공백 메울 정년 연장 논의하고
‘월별 분할 지급’ 퇴직금 고려할 만
수익률 높여 기금 소진도 늦춰 가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다만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씩 세대별로 다르게 올린다.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4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계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예상했던 대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심하다. 21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보험료율 13% 인상에 관해서는 차등화된 보험료율 인상으로 ‘세대 갈라치기’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논란이다. 노후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받는 돈이 조금 오르고 자동조정 제도로 경제 상황 등이 나빠지면 연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비판한다. 노후 기본소득을 든든히 하고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심각성을 짚어 보자. 김대중 정부 제1차 연금개혁으로 지급 개시 연령 60세가 2013년부터 1세씩 5년마다 늘어 2033년까지 65세가 되도록 설정돼 있다. 법정 정년 60세까지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3년간은 연금을 탈 수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1999년 개혁 당시 30년간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연금 수급연령 조정을 법 부칙에 담은 것은 고용 정년도 점진적으로 올려 소득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안타깝게도 노사정의 견해차로 아직까지 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1년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보수의 8.3%를 금융기관에 꾸준히 적립해 불리고, 근로자는 퇴직 후 월별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다면 지금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전환은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통해 속도감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4.4%를 1% 포인트 이상 높여 5.5%를 달성함으로써 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이상 늦추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해외 주요 연기금 수준인 30%까지 올린다면 올해 상반기 대체투자 규모의 8배에 달하는 1500조원까지 대체투자액이 늘어나게 된다. 기금운용본부에 경쟁력 있는 우수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 사무소 확충을 통해 젊은 운용역이 능력껏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늘어난 대체투자와 해외투자의 국내외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국내 사모펀드의 해외 비즈니스를 육성하고 이들을 글로벌 플레이어 수준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연금개혁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정치적 합의의 과정이다.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돼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들도 연금개혁은 ‘뜨거운 감자’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과 노후를 보장하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2024-09-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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