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략 가득한 野 ‘김건희 특검법’/유창선 정치평론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4-01-02 00:45
입력 2024-01-02 00:45

대통령 부인도 법 앞의 성역 아니지만
오래전 일 무차별 특검하겠다는 발상
정국 블랙홀 노린 ‘총선용 특검’인 것

이미지 확대
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맞서게 됐다. 법 앞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라 해도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염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대선 정국 때부터였다. 그동안 민주당과 팬덤 지지층이 확산시켰던 정치적 담론은 이런 것들이었다. 쥴리, 김건희 동거설, 김건희 강아지, 김건희 장신구, 김건희 조명, 빈곤 포르노, 리투아니아 쇼핑, 바이든 팔짱, 천공.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담론들이 자취를 감춘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찌라시 같은 소문들에 목숨 거는 저급한 정치였다. 필자는 지난해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내면서 야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본인이 사과했던 ‘경력 부풀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거나 침소봉대한 선동들이었다. 정권이 못마땅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일이다. 배우자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화력을 집중해 온 야당의 모습은 비열했다. 그럼에도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김 여사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함정 취재까지 하며 먹이를 찾아나서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엄격함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몫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잘못이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기소하는 것이 특검의 생리다. 빈손으로 끝난 실패한 특검이라는 말을 누구든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가해자를 봐주기 위해 구속수사를 방해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허위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특검은 전 실장이 군 수사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김 여사의 경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하면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잡듯이 수사해서 어떤 부분이든 문제 삼아 기소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주가조작과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마음대로 수사할 길을 열어 놓았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의 일들을 탈탈 털어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혐의로든 기소하면 야당은 김 여사를 향해 관저를 떠나라며 집중 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의 신상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된다. 아니 그 이전에 총선 한복판에서 특검이 하는 언론 브리핑들이 선거의 승부를 이미 결정지을 수도 있다. 아무리 부인한들 ‘총선용 특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2년이 넘도록 ‘김건희 죽이기’에 매달려 왔던 사람들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들을 마구 던지다 보니 여론도 우리 편이 되지 않았냐고 말이다. 하지만 편견과 예단을 잠시 접어 두고 백지 상태에서 생각해 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반윤석열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맡겨 19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이다. 그 뒤로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특검을 해 보자는 식이다. 이것이 과연 상식과 정의에 부합되는 일일까. ‘김건희 특검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내걸었지만 그 속은 정략으로 가득 찬 ‘양두구육’의 법이다.
2024-01-02 26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