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올 한 해 아동인권은 얼마큼 퇴보했나/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수정 2023-12-22 02:24
입력 2023-12-22 01:45
법에 떠넘긴 학폭, 교권 맞세운 학생인권
촉법소년도 배경 눈감고 나이만 만지작
‘아동 환대 방향’ 고민이 정책 출발점 돼야
6월에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가 나라를 흔들었다. 신생아 예방접종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 학대로 사망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살해된 아이들이 발견됐다.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십년 넘게 멈춰 있던 출생통보제를 전격 통과시켰다.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 등 사각지대가 있지만 아동 인권에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엉뚱하게 익명출산제가 출생통보제를 보완한다며 10월 초 보호출산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생부모가 누구인지 국가가 비밀로 해 주고 아동을 버리면, 버려진 아이들을 시설에서 기르겠다는 보호출산제로 인해 출생통보제 도입 취지는 허공에 흩어지게 됐다. 국제적 망신을 면하고자 이 특별법으로 위기의 임신부를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그 험한 일을 수행할 전달체계도 예산도 생색내기 수준이다.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하지 않고 합법적 아동유기 방법부터 열어줌으로써 아동 인권을 크게 퇴보시켰다.
한편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애꿎은 학생 인권이 후퇴했다. 교권의 문제는 교육계의 경직된 조직문화나 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깊이 연관돼 있음을 외면한 채 학생 인권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등에 업고 국회는 9월에 속전속결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그 안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뒤이어 11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원래부터 ‘정당한’ 지도행위는 처벌되지 않음에도 동어반복 입법이 잇따르며 발생할 역기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경찰이 연동해 작동하는 아동학대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 현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과도한 지도행위를 정당하다고 우기면, 보호자가 없거나 취약한 아이는 그 부당함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아예 아동복지법을 고쳐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서학대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아동 인권과 교사 노동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장돼야 함에도 자꾸 아동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지 만 12세로 낮출지 숫자놀음 중에 정작 그 소년범죄의 95%가 위기가정이나 탈가정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 소년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열악한 소년보호체계를 방증하는 것임에도 개인의 일탈로 돌려 정치적 유리함에 활용하려 혈안이다.
초저출생의 나라에서 미래세대와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정책의 기준은 ‘무엇이 아동을 환대하는 방향인가’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동 존중과 환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
2023-12-22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