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동시설만 붐비는 이상한 나라/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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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0 02:34
입력 2023-11-10 02:34

신생아 급감하는데 양육시설 미어터져
학대 아동 떼어놓기 급급한 정부 정책과
보호출산제 부작용 면밀하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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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작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0.78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수치라 나라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고 연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을 참작하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우려도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거리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유난히 아이들이 붐비는 곳이 있다.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불리던 아동양육시설이다. 전국 240개 정도의 아동양육시설에 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산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600개가 넘는다. 삼천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간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왜 시설은 아이들로 미어터지는 걸까. 이는 아동 관련 법 그리고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분리 위주의 대응 정책이 시설 아동을 증가시켰다.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로 아동 분리가 가능함에도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터지자 별도로 ‘즉각 분리’(아동복지법) 제도를 만들었다. 그나마 응급조치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즉각 분리는 출동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시설로 기약 없이 옮겨진다.

피해 아동을 낯선 시설에 집어넣는 이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뭉개지거나 원가정과의 최소한의 소통 창구가 막혀도 아동은 이를 다투기 어렵다.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시설은 아동 숫자대로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시설에서 오래 버틴 아동만 퇴소 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불리하게 설계된 가정복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2021년 3월 말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로 작년 한 해 동안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건수는 1153건이다. 그중 무려 991건의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했다. 전체의 85.9%다. 그 전해인 2021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다. 친족 보호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이 시설로 직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달 전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로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기를 직접 기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익명출산제도를 이용해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생부모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출산할 수 있다. 아동은 생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가는 병원에 유기된 아동을 거둬들여 시설에 보낸다. 심지어 아기를 낳아 기르다가도 생후 한 달 이내에 합법적으로 양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돌아갈 원가정 자체가 국가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입양과 같은 행운이 없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성인기 이행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 한다. 해마다 2000명가량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이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 외롭게 살아남아야 하는 낯선 곳은 아닐까. 실제 한 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여러 명이고, 생사조차 모르는 연락두절 상태의 청년은 20%가 넘는다.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유엔의 아동 대안양육 지침은 시설양육 목표가 일시적인 양육 제공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작년 5월 정부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및 가정형 보호 확대’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런데도 초저출생 시대에 시설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사람은 어른이 된 뒤에도 엄마와 같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취약한 아동의 뿌리를 자르고 시설로 수용하는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2023-1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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