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예견된 9·19 군사합의서 논란/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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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11 01:34
입력 2023-10-11 01:34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비대칭이 핵심
남북한 포함 中과의 해양질서에도 영향
서해 5도 수역의 ‘공간 관리’ 유연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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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됐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에 설정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비대칭 문제가 핵심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남북 간 서해 5도 수역의 해양경계 미획정 문제와 직결된다.

1982년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영토 및 영역을 이유로 주장될 수 있는 해양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해를 획정하는 일반 규칙에 대해 협약은 ‘경계는 두 국가 간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인접국 간 또는 대향(對向)국 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에 관해서는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사법기관을 통해 형성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소위 ‘3단계 접근법’을 원용한다. 3단계 접근법은 첫째 잠정적인 등거리선·중간선 설정, 둘째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등거리선·중간선에 조정을 요구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의 여부 고려, 셋째 조정된 경계선이 각국의 해안선 길이 비율과 각 당사국에 속하게 될 관련 해양 면적의 비율 간에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형평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인 잠정적인 등거리선·중간선 설정에서 인접국 간 해양경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거리선이, 대향국 간 해양경계에 있어서는 양국 연안의 중간선이 잠정적 경계선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가상 중간선에 형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잠정적인 중간선의 수정 또는 이동을 요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는데, 연안길이 간의 불균형, 어업활동, 안보 등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잠정적인 중간선에 수정을 가한다. 실제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된 협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정된 중간선을 적용해 설정된 해양경계 획정이 최종적으로 공평한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소위 비례성 테스트를 거쳐 획정한다. 그렇다면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획정될 서해 5도 수역의 해양경계 획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해당 서해 5도 수역이 남북한만의 해양 문제가 아닌 한중일 3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이라는 점이다. 남북한의 서해 5도 수역 해양질서의 법적인 지위에 변화를 가하는 어떠한 행위의 결과는 양자 간에 해양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한과 중국의 해양질서 법적 관계 설정에 영향을 준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역의 관리와 관련해 관할권 확보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접근에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서해상 NLL을 포함해 정전협정에서 유래한 남북한 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해양질서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서해 5도 수역의 해양 공간 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향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분쟁 지역에서 선(線)을 면(面)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실행 가능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당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의 비대칭 문제는 단순히 면적의 문제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서해상 면적의 축소와 달리 동해상 면적의 확대 또한 고려한다면 우리 스스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공간을 북한보다 늘려 버린 것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 주장이다.
2023-10-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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