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용직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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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수정 2024-11-06 00:19
입력 2024-11-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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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중국인 A씨는 건설현장에서 9억 8000만원을 벌었지만 건보료는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건강보험공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인 근로자 A씨는 건설업계 관례에 따라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의 소득을 사업주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세금을 낸 뒤 나중에 사람 수에 따라 나눠 가졌는데 마치 한 명의 소득인 것처럼 둔갑한 경우였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 611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984만원.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연 최저임금(약 2472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이유로 그간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국내 근로자보다 훨씬 높다.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 8678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1983만원으로 전체 평균(984만원)의 2배이다. 이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달리 주말에도 일하며 하루 20만~30만원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지난해 640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런 손실을 막고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은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달 약 1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든 국내 근로자든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 정확한 일용근로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인 부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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