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반(反)간디법
박상숙 기자
수정 2024-10-07 00:01
입력 2024-10-07 00:01
지난 2일은 ‘국제 비폭력의 날’이었다. ‘인도의 성자’ 간디의 탄신일로, 그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유엔이 제정했다. 비폭력 운동을 발화시킨 건 소금세였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를 통제할 수단으로 소금 생산과 판매를 독점해 세금을 부과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올렸다.
1930년 간디는 ‘솔트 마치’(salt march) 즉 소금 대행진을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이 뒤따랐고 3주 만에 다다른 인도 서부의 단디 해변에서 간디는 소금을 한 줌 집어 드는 ‘저항의 퍼포먼스’로 행진을 마무리했다. “비폭력은 폭력보다 무한히 위대하다”는 그의 말처럼 평화 시위는 인도 민중의 민족의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점화시켰다.
이탈리아가 도로 점거 등 기후활동가들의 시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억압한다는 뜻에서 ‘반(反)간디법’이란 딱지가 붙었다. 새 법안은 도로와 철도 등에서 신체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2명 이상 저지른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는 최대 4000유로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시민·인권 단체는 “소수자의 항의가 보호돼야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거리 시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후위기에 경종을 울린다는 명분은 좋지만 유명 미술품이나 문화 유적을 훼손하는 ‘반달리즘’에 주요 교통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로 일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비폭력이어도 다분히 폭력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시위의 권리가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도 주요 도심 곳곳이 툭하면 거대한 시위판으로 변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이지 않을까.
박상숙 논설위원
2024-10-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