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상속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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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4-07-18 01:17
입력 2024-07-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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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보험설계사한테 연락이 왔다. 두 아들이 낼 상속세를 준비해 주는 보험을 들라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나 싶었지만 궁금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죽는 경우 배우자 공제금액이 커 상속세가 적지만 두 번째 상속에서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단다. 아파트 크기를 줄여 주택연금 받을 생각이라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보험 문제로 동석했던 아들에게 설계사가 말했다. “들으셨지요, 집이 없어요.”

십몇 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이 오르고, 자식이 한두 명에 그치면서 부모의 집이 자식의 집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얼마 전 지인에게 집은 한 채이고 자식은 둘인데 둘째가 “내 집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열심히 살아야 자리잡을 수 있다”는 아버지에게 외둥이가 “어차피 이 집 내 건데 왜 열심히 살아야 해”라고 되묻다가 부자간 말다툼을 한 경우도 들었다.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주요 재산이 되면서 이제 상속의 중심이 됐다. 부모와 부모의 집, 자식에게 어떤 의미일까.

전경하 논설위원
2024-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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