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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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수정 2024-07-10 04:36
입력 2024-07-1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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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받는 상속도 그렇지만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전증여도 지인들의 화제에 곧잘 오른다. 물려받은 게 별로 없는 처지라 자식한테 생전에 증여하는 일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각자’들 말은 그게 아니었다.

법이 허용하는 ‘10년에 5000만원’ 범위에서 자식한테 돈이든 뭐든 넘겨주면 좋을 것이라 조언해 준다. 가장 큰 장점은 부모·자식 간에 사이가 좋아지고 상호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려받을 일보다 물려줄 일이 더 많아진 나이들이라 그런지 선각자의 경험도 귀담아들을 법하다.

자식이 옛날처럼 양손 다 펴서 숫자를 셀 만큼 많지 않고, 하나나 둘인 세상이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재산을 얼마 일구지 못해 입버릇처럼 “나 죽으면 너한테 다 갈 건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재벌집도 아니니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100세 시대인 지금 과연 “언제 돌아가시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돈이 한참 필요한 30~40대를 지나서 90에 죽어 60 된 자식한테 물려준다 한들 고마움의 정도는 다를 것이라는 게 생전 상속론자들의 얘기다.

황성기 논설위원
2024-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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