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의정 갈등, 대학 총장들이 다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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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수정 2024-09-24 00:01
입력 2024-09-24 00:01

의정 모두 기존 입장 변화 없어
갈등 지속 시 국민만 병들게 돼
내년 한 학년 7000명 교육해야
대학 총장들이 자율조정안 내길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은 피했으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파국이 예상된다.

정부의 의료개혁 명분은 있었다. 지난 2월 지방 의료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며 의사 2000명 증원 발표에 대다수 국민이 환호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의사 수 확대라는 공급보다 쏠림현상 해소라는 배분 방안이 더 중요했다.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등 기피 진료 분야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선호 분야 간 인력 조정 방안을 먼저 낸 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증원안을 냈어야 했다.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따른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분야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으나 이는 안이한 접근이었다.

의정 갈등 상황을 풀지 못하면 국민이 피곤해진다. 의정은 갈등 원인을 놓고 서로를 탓한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국민 대다수가 등을 돌렸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정부도 의사도 실패하고 국민만 병들 것이다. 차선책이라도 내야 한다.

가능한 대안은 세 가지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발표, 대학의 자율적 모집 인원 결정,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다. 정부의 재조정 발표는 ‘백기 투항’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이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도 힘들어 보인다.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의정 모두 기존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은 대학의 자발적인 정원 조정이다.

대학이 중재안을 낼 상황은 충분하다. 먼저 법적인 측면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전형 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에 나왔다. 이후 지난 2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안이 나왔다.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4일 발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 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의대 증원이 배분된 32개 의대에서는 학내 반발로 학칙 개정이 더뎠다. 이에 교육부가 시정 조치 등 경고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대 증원이 대학 구조개혁인지도 논란거리다. 구조개혁은 본질적으로 감축이지 증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첨단산업학과 증원은 순증이었다.하지만 같은 의료인인 간호학과 증원은 다른 과의 모집 정원을 그만큼 줄이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현실적 여건도 만만찮다. 교수와 강의동, 교육병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을 제대로 할 여건을 갖췄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신입생(4610명)과 올해 1학년인 유급 인원(3058명) 등을 합해 7000명가량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할 지경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2개 대학 총장이 다시 한번 중재안을 내야 한다. 앞서 국립대 총장들은 증원 규모를 자율로 정하자고 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1509명 증원으로 결정됐다. 대학들은 교수 충원과 강의동 확보 등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 했으나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시킬 상황이 아님을 알리자는 것이다. 의정 갈등이 팽팽한 현실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대학만이 이 갈등을 풀 수 있다.

이 경우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이 정부나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수시모집에 도전한 수험생 규모가 모집 인원의 10배나 된다. 정부를 믿고 지원했는데 입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집 정원을 줄이면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승소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대학이 아니라 정부가 해 주면 될 것이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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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
2024-09-24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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