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면이 더 절실한 사람들
임창용 기자
수정 2024-08-15 23:33
입력 2024-08-15 23:33
역대 대통령 대대적 사면권 행사
통합 명분에 정치·경제인 혜택
판결 억울한데도 재심 힘들어진
서민 약자 위한 사면 되었으면
현 사법체계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재심과 사면(복권 포함) 두 가지뿐이다. 명확히 말하면 사면은 뒤집는다기보다는 ‘법적 용서’란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한다. 법 집행의 엄정함과 공정함 차원에서 보면 사면은 법치정신에 어긋나는 반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 등 선출된 통치자에게 사면권을 부여한다.사면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연방범죄를 사면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지사들도 주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를 풀어 줄 수 있다. 대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해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지만 반론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베트남전 징집 회피자를 사면한 게 대표적이다.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려는 조치였지만, ‘참전해 죽거나 다친 젊은이들은 뭐냐’는 반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선거를 도운 지인을 풀어 주거나,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유명인을 사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행사된다. 숫자로만 보면 외려 훨씬 규모가 크다.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5000명 안팎의 각종 사범을 사면했다. 미국서 사면권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풀어 준 1927명보다 몇 배나 많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1219명이 사면 또는 감형·복권 혜택을 받았다. 갈등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토대를 만든다는 취지다. 정치권과 언론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복권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 전 지사의 경우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까지 마친 터라 논란이 식지를 않는다.
대형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이들이 과연 그 혜택을 누릴 만한지, 제대로 선별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수사와 재판 때 정치적 힘과 경제력을 동원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받았어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돈 없고, 못 배우고, 뒷배경마저 없는 이들은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해 중범죄자로 처벌받아도 재심은 물론 사면 혜택마저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실화를 소재로 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란 책에 보면 ‘살인범’ 오휘웅은 사형 집행 전 “난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재판 집어치우십시오”라며 울부짖는 대목이 나온다. 책은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저자의 치밀한 취재를 더해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을 다뤘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책에 담긴 수사와 재판의 모습은 오휘웅의 억울함을 말하는데 기록이 폐기돼 재심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누군가를 사면해 줘야 한다면 정치적 연줄이 닿은 사람이 아니라 재심을 통한 구제가 어렵지만 다시 재판하면 무죄가 분명해 보이는 이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전한다.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많아도 재심 사유를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말자 할머니가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이 심리 중인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무죄 프로젝트’ 설립자인 변호사 저스틴 브룩스는 동료들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를 한 12명에 대한 ‘사면 청원서’를 들고 주지사 근무지까지 1146㎞를 걷는 ‘무죄 행진’을 진행했다. 무죄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풀려난 사람들까지 가세해 출발한 지 55일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주지사 측에 사면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 노력으로 1명은 가석방 심사 자격이 주어졌고, 후임 주지사는 4명을 사면했다. 6명은 무죄 프로젝트의 법적 투쟁 등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사면이 국민통합 같은 애매한 명분을 앞세운 정치인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억울함이 드러난 약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면 한다.
임창용 논설위원
2024-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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