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 아닌 쿠팡, 식자재마트 도운 대형마트 규제
전경하 기자
수정 2022-05-19 14:00
입력 2022-05-19 14:00
“전통시장의 적은 디지털 격차”
소비자가 와야 상권도 살아
분리 규제가 아닌 상생 방안 필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이 가능해졌다. 이 규제는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도왔다. 규제의 역효과를 떠나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역차별 가져온 영업 제한법제처는 2012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온라인 영업에도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즉 의무휴업일이나 영업할 수 없는 심야에 기존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면 대규모 점포를 개방해 영업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이 규제에 따라 이마트의 새벽배송은 주문자의 인근 점포가 아닌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출발한다. 새벽배송이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지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에서 출발하는 쓱배송은 한 달에 두 번인 의무휴업일에는 안 된다. 기존 점포 일부를 폐점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물류센터를 짓던 롯데는 지난달 새벽배송을 2년 만에 중단했다.
대규모 점포가 없는 쿠팡, 마켓컬리 등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폭풍성장’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수도권 곳곳에 물류단지를 짓고 있다. 수도권에 가까운 이들 인프라는 온라인 쇼핑의 매출을 좌우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은 교통체증, 소음 등에 시달린다.
출점 규제가 만든 신흥 강자롯데마트가 2010년 출시한 ‘통큰치킨’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만들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열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사실상 출점이 막혔다. 이 규제는 1년 뒤 1㎞로 확대됐다.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SSM 기준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다.
규제란 온라인 영업처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된다. 매장면적이 3000㎡가 되지 않고, 대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유통업체는 출점은 물론 영업 제한도 받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가 ‘골목의 코스트코’가 된 이유다. 식자재마트는 주변 상권에 있는 식당 등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도매업이지만 일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취급 품목도 식자재는 물론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으로 다양화했다.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로 분류되니 긴급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패스 시행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영업규제에 시달리다 폐점한 대형마트나 SSM 자리에 식자재마트가 입점하는 현상이 규제의 역차별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명시적인 진입 규제가 없다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 복합쇼핑몰 이슈가 나왔던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이다. 광주에는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이 없다. 유통업체들은 꾸준히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강 후보는 최근 지역 언론 등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대형 복합쇼핑몰은 도시 내부에, 창고형 대형 매장은 도시 외곽으로 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화되는 유통 규제 프랑스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다. 프랑스 정부는 1970년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 점포 출점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기준을 밑돈 소형 할인점이 계속 출점하자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면적을 300㎡로 낮췄다. 역시 규제 대상을 벗어난 초소형 할인점이 늘어나고, 규제 적용 전부터 있던 기존 점포로 소비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높였다. 일요일 영업 제한도 2017년 관광지 등 지역 환경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일본은 1974년 중소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만들어 매장면적 500㎡ 이상의 점포를 규제했다. 이 규제는 외국 소매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1997년 제소됐다. 유통산업 선진화를 막는다는 국내 비판까지 더해져 대점법은 2000년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대점입지법)으로 대체됐다. 대형 소매점을 직접 규제해 중소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소매업 자체 경쟁력을 높여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형 소매점은 교통정체, 소음, 폐기물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본은 2000년 들어 대형 소매점들이 중심 시가지에서 교외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도심 공동화(空洞化)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07년 도시계획법을 고쳐 교외 지역 입점을 규제하고 중심 시가지 활성화법과 연계했다.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한 주변 상권의 붕괴는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스마트경영학과 교수의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폐점 이후 반경 3㎞ 이내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이 줄었다. 대형마트 폐점으로 인근 음식점은 물론 소규모 점포의 소비자도 떠났기 때문이다. 마트 폐점으로 인한 고용감소도 겹쳤다.
이덕훈(전 한남대 총장) 전통시장학회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를 분리하는 규제가 아니라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 전통시장의 적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고 디지털 격차”라며 “평균 연령 58세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은 구(舊)도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몰락하는 구도심의 재생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기 안성·여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구미시는 전통시장에 SSM인 노브랜드를 유치했다. 소비자물가가 오를 때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단골 메뉴는 유통구조 개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유통 부문의 구조 개선 등을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통구조 개선은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 개정안 중에는 온라인 영업에 한해 대규모 점포 규제 완화, 식자재마트 규제 신설, 전통상업보전구역 세분화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19로 변한 유통 환경은 과거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유통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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