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감독 기능 상반… 분리 땐 ‘우산’ 조직 두고 현 금융위·금감원 체제엔 협력 강제 장치 꼭 필요 [전경하의 실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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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2-04-15 02:42
입력 2022-04-14 17:30

<3> 금융감독 ‘기구 아닌 기능‘을 개편하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세 기능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 분야 학자 및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정책과 감독 분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관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을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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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소비자 보호가 변화 핵심

금융감독체계는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원에 있던 기능 가운데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정책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감독기구들은 금융감독원으로 합쳤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책 기능도 금감위로 옮겨 금융위원회를 만들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금융감독체계를 손질했다. 공통점은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기에서 확인됐듯이 개별 금융기관과 경제 전체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시스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정책활동이다.

●미국은 은행·증권·보험 나눠

미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다. 은행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와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이,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한다. 보험은 주(州) 단위 감독기구만 있다가 금융위기 때 세계 최대 보험사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AIG가 파산한 뒤 재무부에 연방보험청이 생겼다. AIG 같은 대형금융기관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으로 규정하고 감독하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도 만들어졌다.

영국은 통합형 독립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기관(FSA)을 없애고 건전성감독기구(PRA)와 소비자보호기능을 맡는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를 출범시켰다. 중앙은행(영란은행)에는 금융정책위원회(FPC)를 설치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맡겼다. FPC가 PRA와 FCA에 지시와 권고를 한다. 영국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등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우리도 시도는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비자보호기구 독립을 약속했다. 금융위가 2013년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무산됐다. 조직이 쪼개지는 금감원은 대선 당시부터 인원과 비용 문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2016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늘리고 최고책임자를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올린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저축은행 파산(2011년), 동양그룹 해체(2013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2019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은 계속 발생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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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가속페달· 감독은 브레이크

정책과 감독의 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 종종 정책은 액셀러레이터, 감독은 브레이크에 비유된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기관에 맡겨 놓으면 액셀러레이터만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론이 있다. 반면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한 명의 운전자가 다루지 않냐는 긍정적 반론도 있다.

업무를 나누기도 쉽지 않다. 자산운용사 설립을 예로 들어 보자. 자산운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말 현재 348개로 1년 사이 22개가 늘었다. 인가를 신청한 회사가 사모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따지면 감독이다. 자산운용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 인가하면 정책이다. 같은 사안이지만 접근법이 다르다. 금융위원장 출신 전직 관료는 “금감위와 금융정책국으로 나눠져 있던 시절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누구 소관인지 따지느라 시간이 더 들었고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금감원은 ‘지도’에만 움직여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분리는 기획재정부 기능 재조정이라는 정부 조직 개편과 연결돼 있다. 해서 정권 초기에 진행해야 그나마 가능하다. 지방선거 결과가 진행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면 두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우산’ 같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기관끼리 힘겨루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가 ‘우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15년 규제 완화가 지목됐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면서 일반인들이 대거 몰렸다. 감독은 그대로였다. 금융위가 규제 완화에 따른 감독 방식 변화를 금감원에 지도하지 않았다면, 금감원은 지도받아야만 움직이는 조직이란 뜻이다(금융위의 금감원 ‘지시감독’은 2008년 ‘지도감독’으로 바뀌었다). 금감원이 지도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무능을 넘어 명령 불복종이고, 금융위는 지도하고도 챙겨 보지 않았다는 책임 방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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