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뛴 보험료 실화?… 보험사 부실설계·정부 방조가 키운 ‘실손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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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수정 2022-01-12 10:18
입력 2022-01-04 17:12

[전경하의 실패학] <1>‘실손보험’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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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정부 정책이나 민간 기업의 결정은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실행 초 발견된 문제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대한 혼란과 매몰비용을 낳는다. 실수가 실패로 확정되기 전 무엇을 못 고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실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분석에서 나온다. 여러 실패 사례를 분석해 유사한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길을 모색해 본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실손의료보험을 5년 만에 갱신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가 비싸다며 다른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했다. 2006년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이라 의료비 중에서 병원에 내는 돈(자기부담금)이 통원 치료 5000원 말고는 없다. 최근 5년간 입원한 적이 있어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 통·입원 치료를 보장하는 한 달 보험료는 7만 9890원에서 13만 6640원으로 71% 올랐다. 중장년 여성의 병원 이용 현황, 실손보험 적자 등이 반영돼서다. 이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5년 뒤 갱신할 때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망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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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은 건보, 비급여는 실손 ‘복층형’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중 공공부문이 보장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4%)보다 낮다. 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에 따르면 치과진료나 약값 등의 보장률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입원이나 통원진료 보장률은 평균보다 한참 낮다. 이 차이를 국민들이 실손보험으로 보충해 왔다. 정부도 장려했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학계, 의료계, 보험업계,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극도로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공공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환자가 선택한 부가서비스 등은 민간이 맡는 복층구조가 장려됐다. 상해보험 등의 형태로 나와 있던 실손보험은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모습을 갖췄다. 시장 확대를 원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가입자가 병원에 내야 할 본인부담금 중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뺀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다.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 진단비, 사망보험금 등 다른 보험은 물론 가족 모두를 한 계약에 모은 통합보험 판매에 집중했다.

TF에서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쌓이지 않았고, 가입자의 역선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비책은 없었다. 도리어 2008년 생명보험사까지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시장에 진출했다. 본인부담금 보장 한도를 일률적으로 80%로 줄이려던 금융 당국의 시도는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노조들의 반발로 90%로 정해졌고 약관이 통일된 2세대 실손보험이 시작됐다. 문제점은 그대로였다.

●‘룰’ 없는 경기… 손해율 가입자 전가

2010년대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었다. 보험사 입장에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병원에 지출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손해나는 장사가 시작됐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부는 2017년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두고,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내는 3세대 실손보험을 내놨다.

3세대까지 실손보험은 모두의 보험료로 모두의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일부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에 노출됐다. 가입자 중 2020년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병·의원 진료 252번에 7419만원을 받은 31세 가입자다. 보험금의 97% 이상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였다. 그의 보험료는 월 2만 9000원. 이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보험금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오른다. 보험금이 병원에 지급됐지만 이득은 본인이 누리고 부담은 가입자 전원에게 떠넘기는 구조다.

2000년 전후 전문가들은 공정한 시장규칙, 혜택에 따른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하는 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사례 연구도 잇따랐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실손보험은 자기부담 금액을 연간 단위로 미리 정한다. 금액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싸다. 1년 단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고 도적적 해이 가능성이 큰 치료는 보장 횟수나 보장 한도 제한이 많다. 보험료 할증 구간도 세분화돼 있다. 비급여에 대한 가입자 부담을 높이고 많이 이용한 가입자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팔리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야 적용됐다. 이 구조는 적자가 쌓이는 과거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3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적자폭이 갈수록 커져 2026년 8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본다.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눌러도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품 승인한 정부는 관리·감독 ‘헛발’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만들지만, 금융 당국이 승인해야만 팔 수 있다. 상품구조를 금융 당국도 본다. 상품이 팔리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파는지도 점검한다. 상품이 잘못 설계된 책임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에도 있다. 실손보험의 지금 상태는 보험사의 영업 욕심에 금융 당국의 묵인 또는 무지가 더해진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公)·사(私) 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실행 이후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테니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거꾸로였다. 비급여 치료가 더 늘어나 실손보험금 지급도 더 늘었다. 안과 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돌렸더니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 등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급여 관리가 먼저라는 점을 놓친 결과는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연결됐다.

의료기술 발달로 비급여 치료가 계속 생기지만 가이드라인은 없다. 비급여 치료에 따른 부작용 보고도 제법 있다. 정부가 3세대 실손보험 도입 당시 제시한 사례 중에는 무릎힘줄 염증에 체외충격파 50회, 도수치료 30회를 했지만 오히려 통증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있다. 다초점 인공렌즈 삽입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돼 있다.

●당국·보험사, 선량한 가입자 보호해야

실손보험의 문제는 비급여를 통한 일부 병원의 탐욕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시작됐다. 눈먼 돈에 브로커까지 가세했다.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게 된다. 10년간 15개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은 자구책이라며 불법·과잉 진료,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있다. 선량한 가입자는 뒷전이다.

보건 당국이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량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 당국이 계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할 일이다.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지금처럼 오르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가입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겨야 한다. 그동안 보험금 청구를 거의 안 했던 가입자라면 당연히 억울하다.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가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없다. 보험 계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가입자별로 차별화할 수 있다.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와 잘못된 상품설계를 방조한 금융 당국이 풀어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2-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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