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디지털 위장수사’ 확대할 때가 됐다
정현용 기자
수정 2024-10-02 23:51
입력 2024-10-02 23:51
2021년 청소년 성범죄에 허용
위장수사 도입 뒤 검거율 급증
마약·성인 성범죄도 검토해야
디지털 음란 합성물 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물 사진을 나체로 바꿔 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10개, 누적 이용자가 200만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은 대화 기록을 남기지 않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서 은밀히 유통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물론 단서 추적조차 쉽지 않다.‘어둠의 존재’가 대놓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죄 있으니 잡아 보라”는 식이다. 일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계정을 폐쇄하고 잠시 숨었다가 근거지를 옮겨 다시 이용자를 끌어모은다. 이런 환경에서 어둠의 존재들을 일망타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 ‘디지털 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해 달라고 읍소해 왔다. 범죄자로 위장해 이미 썩어버린 어둠의 세계 중심부에 도달해 보겠다는 의지였다.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이 여론을 크게 흔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됐다. 결국 2021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에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됐다.
법 개정 효과는 놀라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인원은 2021년 83명, 2022년 374명, 지난해 57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4월까지 113명이나 검거했다. 경찰은 다시 정치권에 읍소하고 나섰다. 마약범죄, 성인 디지털 성범죄로 위장수사 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법 개정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다.
딥페이크 사진·영상물을 제작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금전적 목적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또 상습범은 형량을 50%까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물 상습 제작을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을 조롱하고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등장하는 행위는 끊이질 않는다. 처벌과 수사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사진·영상물이 소셜미디어(SNS)에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재유포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탐문수사로 악의 근원을 찾아내는 게 가장 실효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다. 성인 피해자 상당수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그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위장수사가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미리 줄여 줄 수 있다면 이제 성인 범죄에 대한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마약범죄는 또 어떤가. “마약사범의 기본 장비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마약과 디지털은 끈끈하게 결합된 상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나 늘었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35.6%인 9845명에 이른다. SNS에 능숙한 청소년과 청년이 마약범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약 유통은 대부분 ‘점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총책을 검거하지 않는 한 조직은 끊임없이 재건된다.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검거된 인원의 10배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광활한 ‘디지털 들판’을 무작정 파헤친다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 범죄조직에 접근해 정보를 빼낸 다음 실마리를 잡아 총책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 실적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 소명된 범죄행위에만 위장수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된다. 늘어나는 디지털 영역의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2024-10-0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