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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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애 기자
수정 2025-03-31 01:35
입력 2025-03-31 01:35

오늘부터 시행… 대출 규모 2배로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 빌려줘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당일 최대 100만원을 즉시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꾼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를 작년(1000억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한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는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재작년 3월 도입했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여간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이용액은 56만원이며, 이용자 중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은 31.6%였다.

김지애 기자
2025-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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