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2ℓ·400달러 한도만 지키면 돼”

박은서 기자
수정 2025-03-21 15:25
입력 2025-03-21 14:26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면세업계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부터 그동안 2병으로 제한됐던 휴대 가능 면세 주류의 병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는 상관 없이 면세주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750㎖ 위스키를 2병 샀다면 500㎖의 주류를 한 병 더 사도 면세 한도에 속하게 된다.
면세업계는 주류 병수 제한이 풀리자 기획전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은 주류 2병 이상 구매시 혜택을 제공하는 ‘믹스 앤 매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병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미니어처를 1달러에 제공하며, 500㎖ 저용량 주류도 최대 80% 특가로 선보인다.
오는 5월에는 쇼핑 편의를 위해 장바구니에 주류 제품을 담으면 구입하는 주류의 총 용량이 표시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은 ‘망설이지 말고 한병 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병 구매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주류 세트 상품을 구성해 최대 35%까지 할인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600㎖ 이하 주류’, ‘500㎖ 미만 주류’,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주류’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객들이 각 용량에 맞는 인기 상품을 쉽게 찾도록 했다. 기획전에는 90여 종 이상의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는 50㎖이상부터 1ℓ이상까지 용량별 주류를 추천해주고, 72시간 주류 스페셜 세일을 진행한다. 수정방, 닷사이 등 다양한 주류 브랜드를 최대 69%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세점에서 인기 많은 조니워커, 카발란, 루이로드레 등 베스트셀러 상품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면세주류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