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주총 넘었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5-03-31 01:35
입력 2025-03-31 01:35

영풍의 의결권 제한 통해 ‘방어’
MBK “위법”… 법적 대응 예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한번 더 제한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다만 지분율 격차가 그대로인데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정관을 가결했다. MBK연합 측 이사 후보는 17명 중 3명만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은 모두 신규 선임됐다.

이는 고려아연이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의 상호주 관계에 따라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가능한 결과였다. 지난 12일 최 회장은 고려아연 자회사인 SMH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에 원래 40.97%인 MBK연합의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이 15.55%로 축소됐다. MBK연합은 상호주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총주식 수를 늘려 SMH가 가진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이 주총 직전 장외 매수를 통해 케이젯정밀(구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주식을 사들이면서 다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3%로 끌어올렸다.

순환출자 카드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최 회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사회가 최 회장 측 11명, MBK연합 측 4명으로 구성돼 유리한 구도를 유지했고, 이사 수 상한 정관도 통과돼 MBK연합의 이사회 장악이 당분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MBK연합 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총부터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풀리면서 MBK연합의 의결권 지분이 다시 우위에 선다. MBK 연합은 “의결권 제한으로 왜곡된 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 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손지연 기자
2025-03-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 / 5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