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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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3-28 15:30
입력 2025-03-28 15:30

“논의 원점으로 돌리는 건 비생산적”
“거부권 행사 땐 자본시장법도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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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에 넘어간 상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송 15일 이내인 다음달 5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여당은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돼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대안에 힘을 줬다.관가에서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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