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확천금…두 달 족히 살겠다” 국세청장에 온 편지 사연은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9-16 13:10
입력 2024-09-16 13:10
“일확천금 160만 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최근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지를 쓴 A씨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며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생활해왔는데, 국세청의 근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160만 9000원을 받게 돼 기쁘다는 사연이었다.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편지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고, 신청을 국세청에서 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 국세청장님 감사하다”고 적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자동 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 신청 동의자 74만 8000명(정기·반기 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 5000명, 중증장애인은 6만 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