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2차 대응방안 발표
이번주 내 소비자 피해 환불 완료 예정
판매업체는 대출 연장·긴급경영안정자금
정산 주기 40일 내·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5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 상품은 이번 주 내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기업은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다.
환불 주체를 두고 ‘폭탄 돌리기’ 논란이 제기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피해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 받은 뒤 신속하게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50명 이상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금리 3.51%에 기업당 1억 5000만원까지, 중진공은 3~4%에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소진공이 대상을 심사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 대리대출 방식에서 소진공이 대출까지 실행하는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자금이 공급된다. 신청은 9일부터 가능하다.
긴 정산주기를 악용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도 마련된다. 현재 ‘대규모유통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직매입 60일, 위수탁은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정산 주기를 마음대로 늘려 대금을 유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커머스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일보다 정산주기를 짧게 규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구체화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정산주기가 길어지면 (이커머스 업체가) 자금을 돌릴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40일보다 더 짧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부분에 당정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등을 무분별하게 발행했다가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선불 충전금은 100% 별도 관리해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충전금의 환급을 보장되도록 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재출하겠다”며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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