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차벽 사라진 한남동 관저 정문
수정 2025-01-16 15:09
입력 2025-01-16 15:09
/
8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의 모습.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로 철조망 문의 모습.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로의 모습.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출입구의 모습.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나무에 전날까지 계속된 체포 반대 집회에 쓰인 팻말과 태극기가 붙어있다.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다량의 경찰 바리케이트가 놓여있다.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가 한산하다. 2025.1.16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도로가 한산하다. 2025.1.16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3일 만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이날 약 6시간의 체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등과 함께 가장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한 현 관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은 오전 4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이 탄 차량이 관저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며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경호처와 여당 의원 30여 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가로막은 1차 저지선을 뚫고, 이후 수사관들이 관저 내부 갈림길에서 왼편 도로로 올라가 2차·3차 저지선을 연달아 돌파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에 이어 2차 체포 과정까지 방송되면서 자연스레 관저 구조가 그대로 노출됐다. 관저 구조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산책하거나 관저 경호 인원이 소총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평소 관저 입구만 촬영하려 해도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엄격히 제지했지만,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이 먼 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에 나선 탓에 속수무책이었다.
관저 ‘정문’ 격인 한남대로 쪽 입구 외에도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로 공조본이 진입을 시도한 사실도 금세 알려졌다. 공조본의 매봉산 진입 시도는 무산됐지만, 정문 외에도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가’급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지난 2022년 8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가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는 촬영·묘사·녹취·측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관저 일대는 드론 등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 및 보도가 불가능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출된 탓에 한남동 공관촌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부장을 지낸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관저 내부가 너무 노출돼서 공격의 취약점이 많아졌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저를) 새로 지으며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자체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 전 교수는 “관저 중심이 너무 짧고 외부 도로로부터 (관저까지) 직선거리도 짧다”며 “(관저 보안) 문제는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