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계 [포토] ‘물건, 아니에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밴드 https://m.eye.seoul.co.kr/news/animal/2021/07/19/20210719800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21-07-19 16:27 입력 2021-07-19 16:27 1/ 4 이미지 확대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제가 물건이었다고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엎드려서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제가 왜 물건인가요?’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더는 물건이 아닙니다’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쉬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은 민법이 개정되면 물건의 범주에서 빠져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2021.7.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