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일본刀 휘둘러 이웃 살해… 도검 관리에 구멍 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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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4-07-31 06:15
입력 2024-07-31 03:23

한밤중 범행 저지른 30대男 체포
담배 피우려던 두 아이 아빠 참변

올 초 ‘장식용’ 도검으로 승인받아
운전면허만 있어도 돼 확인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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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식용’ 목적으로 소지 승인을 받은 일본도가 살해 도구로 쓰인 데 대해 도검 허가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B(43)씨를 살해한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를 날 길이 75㎝가량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가구회사 직원인 B씨는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한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이 없다. A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 만큼 A씨의 도검 소지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진웅 기자
2024-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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