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복부 자상 환자, 4시간 응급실 ‘뺑뺑이’…10곳서 퇴짜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9-16 20:58
입력 2024-09-16 20:54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병원 이송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복부 자상 환자가 병원 최소 10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사고 발생 4시간 10분 만에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 크기·1㎝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 기관을 수소문했으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이후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을 받은 이후에야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쯤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