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천 원’ 법카 유용 혐의 김혜경, ‘벌금 150만 원’···“범행 부인·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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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14 17:17
입력 2024-1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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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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