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14 14:48
입력 2024-11-14 14:48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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