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 ‘법카 유용’ 유죄 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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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1-14 15:47
입력 2024-1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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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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