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묵묵부답·김영선 “정치적 구속영장”…구속 기로 선 이들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1-14 14:25
입력 2024-11-14 14: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씨 등 14일 영장실질심사
명씨 ‘돈 봉투 수수’ 의혹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아
김 전 의원 “정치적이고 언론적인 구속영장” 반발
같은 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말없이 청사 안으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명태균(54)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은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명씨는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나타난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돈 건넨 것이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확보한 강혜경씨 녹취 파일,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나온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씨를 고발했다”며 “예를 들어 강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행위에 쓰라고 줬느냐, 그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규명 안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구속 요건 사실을 확정하거나 소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대선 때 돈을 빌렸다, 그래서 갚았다고 강씨가 ‘스픽스’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김태열씨가 10여차례 가깝게 돈을 받았는데 몰래 빠져나가서 돈을 받았다는 거다. 그러면 그 행위가 결정이 돼야, 어떻게 연루가 되는지 확정해야 한다. 지금 그 사건은 수사 대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살인자와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다. 이 구속영장은 정치적인, 언론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과 연락을 끊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다.
지난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다”며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와 강씨,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와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청구서에 대통령 부부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 전 의원 등 공천에 개입했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명씨 등 구속을 가를 쟁점은 ‘증거 인멸의 염려’일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앞서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이동형 저장장치)를 인멸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검찰 역시 청구서에서 “명씨를 불구속 수사한다면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범죄의 중대성과 명씨의 진술 번복 등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명씨 등 불구속은 선거 공정·투명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등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던 당 지도부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명씨 PC 압수수색을 통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두 사람은 메시지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김 의원 공천에 개입하려 했던 일과 관련해 당시 이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명씨에게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유영하(국민의힘 의원)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라고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심사를 마친 뒤 호송버스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갇히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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