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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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1-14 13:28
입력 2024-11-14 12: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53)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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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2024.11.14. 연합뉴스
박종우 거제시장. 2024.11.14. 연합뉴스


2022년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00만원만 준 것으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21년 8월~10월까지 1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에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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