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이창언 기자
수정 2024-11-14 13:28
입력 2024-11-14 12: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53)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00만원만 준 것으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21년 8월~10월까지 1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에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거제 이창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00만원만 준 것으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21년 8월~10월까지 1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박 시장에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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