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1-14 11:39
입력 2024-11-14 11:22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8000만원 횡령
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개인 계좌로 수령
정부·서울시 보조금 편취…2심 판결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과 정의연을 이끌며 단체에 모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 등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윤 전 의원이 1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자 개인 계좌로 조의금 1억 3000여만원을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자료로 보조금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 2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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