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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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4-11-14 00:10
입력 2024-11-14 00:10

재판부 “CCTV 찍혀도 변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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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연합뉴스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기석 기자
2024-1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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