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생중계 못 보는 李 선고...법조계 “인격권, 혐의 중대성 따진 것으로 보여”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1-13 18:08
입력 2024-11-13 18:08
알권리보다 피고인 인격권 우선한 결정
명예 중시하는 한국...생중계 자체로 권리 침해
박근혜·이명박과 다른 신분, 혐의 중대성 고려
재판의 정치적 소모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경우 이 대표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피고인인 이 대표의 인격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없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만큼 국민의 알권리 침해도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미국은 생중계를 허가하는 주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생중계 자체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위와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같은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까지 세 차례 있었다. 모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데다 징역 6년에서 24년이 선고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 수장이긴 하지만 앞선 사례보다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당시처럼 징역형이 나올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가 죄명이 아주 중한 것이 아닌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재판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재판부가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생중계가 되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도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카메라 설치나 보안 문제 등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후 관련 영상이 재가공돼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백서연 기자
명예 중시하는 한국...생중계 자체로 권리 침해
박근혜·이명박과 다른 신분, 혐의 중대성 고려
재판의 정치적 소모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경우 이 대표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피고인인 이 대표의 인격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없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만큼 국민의 알권리 침해도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미국은 생중계를 허가하는 주가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유무죄 여부를 떠나 생중계 자체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위와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같은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까지 세 차례 있었다. 모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데다 징역 6년에서 24년이 선고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거대 야당 수장이긴 하지만 앞선 사례보다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당시처럼 징역형이 나올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가 죄명이 아주 중한 것이 아닌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재판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재판부가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생중계가 되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도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법원 입장에서도 카메라 설치나 보안 문제 등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후 관련 영상이 재가공돼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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