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 10대 딸 남친 찌른 30대 엄마,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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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1-13 11:22
입력 2024-11-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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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중생 딸의 미성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과 치료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기로 약속해 합의한 점,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B(14)군을 옷 속에 숨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딸인 C(16)양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위해 지난 7월 제주로 이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C양이 이사한 뒤에도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8월 초 대구로 돌아와 B군과의 만남을 이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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