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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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1-13 10:58
입력 2024-11-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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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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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42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 간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B씨에게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콜센터 조직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한 뒤 8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얻은 정보로 한때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브로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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