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1년 새 20% 증가…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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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4-11-07 16:31
입력 2024-11-07 16:31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피해 장애인 75.2%가 발달장애
학대 행위자 10명 중 1명은 父
재학대 비율 9%로 매년 증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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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1418건으로 전년 대비 19.6% 늘었다. 학대당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 장애인이었으며 가해자의 20%는 지인이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런 내용의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5479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418건으로 전년 대비 19.6%(232건)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도 전체 학대 사례의 9.0%(128건)로 매년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장애인 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 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당사자 신고 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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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현황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 외에 다른 장애도 있는 장애인을 포함하면 75.2%로 늘었다. 이외에 지체 장애(5.9%), 뇌 병변 장애(4.7%), 정신 장애(4.4%) 등이 뒤를 이었다. 미등록 장애인도 5.1%를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의 39.9%는 ‘타인’(지인·모르는 사람 등)으로 확인됐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35.0%, 기관종사자가 22.3%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20.9%), 사회복지시설종사자(16.5%), 아버지(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24.8%), 경제적 착취(23.9%)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으며 피해자의 82.1%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는 주로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일어났다. 학대 발생 장소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인 경우가 44.0%(624건)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 거주시설(13.2%), 학대 행위자의 거주지(7.5%)와 기타 거주지(1.1%) 순으로 조사됐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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