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영장심사 묵묵부답
김예슬 기자
수정 2024-11-04 15:35
입력 2024-11-04 15:35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모씨는 ‘사람을 치고 왜 도주했느냐’, ‘신경안정제를 의사 처방받아 복용한 게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상태로 법정으로 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상태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7대의 차량과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는 9명이 부상을 입었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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