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에서 근무시간에 술마시고 싸움까지 한 경찰 중징계

강동삼 기자
수정 2024-10-04 16:04
입력 2024-10-04 13:17
당시 파출소장 정직 2개월·직원은 해임

섬속의 섬에서 근무하며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싸움까지 벌인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당시 파출소장)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해임은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의결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처분 시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정직기간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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