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로 굴러가던 1t 트럭… 순찰차로 막아선 경찰들
명종원 기자
수정 2024-09-11 23:56
입력 2024-09-11 18:07
비탈길서 브레이크 안 채운 트럭
충돌하기 전 순찰차로 막아 세워
경찰 1명 부상… 인명 피해는 없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1t 트럭으로 인해 자칫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를 막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 등 2명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관내 아파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이 트럭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부딪쳐 맞붙은 상태로 점점 빠르게 어린이 놀이터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때마침 이 길목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는 자칫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순찰차를 트럭 쪽으로 붙여 막아 세웠다.
두 경찰관은 처음엔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이들 차량이 진행을 멈추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 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트럭 차주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려 시도했지만 이미 속도가 붙어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예방했지만 순찰차량을 운전했던 이 경사는 어깨와 허리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경사는 “차량이 놀이터 쪽으로 계속 진행하는 걸 보고, 그냥 차로 막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부상으로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큰 사고를 막아 뿌듯하다”고 전했다.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을 내리막에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고, 핸들을 돌려 바퀴 방향을 바꿔 놓거나 버팀목을 갖다 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2024-09-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