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피해자,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9-11 17:37
입력 2024-09-11 17:20
‘재판 노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본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변호사단체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이씨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가운데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부쳐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