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0만원 체납되자… 가짜 번호판으로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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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4-09-11 16:15
입력 2024-09-11 16:15

6개월간 무면허 운전… 입체감 없는 번호판 위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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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붙잡힌 외국인 유학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가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붙잡힌 외국인 유학생.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과태료체납 영치 차량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된 번호판’을 구매해 차량에 부착하고 6개월간 운행하며 ‘법의 감시망’을 피해 다닌 외국인 유학생들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B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 소유의 차량 (앞)번호판이 경찰에 영치되자 ‘00’ 쇼핑몰에서 위조번호판을 구매 후 외관상 허위임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6개월 동안 도심을 운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5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B씨 소유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을 하던 노형지구대 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무면허로 확인돼 검거된 운전자는 유학생으로 차량 출처를 추궁하자 “친구에게 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앞 번호판 음각에 입체감이 없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뒷번호판과 대조를 벌여 앞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속도 위반 등 과태료 총 160만원을 체납해 지난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OO 쇼핑몰에서 2만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 의뢰해 지난 3월 24일부터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해 몰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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