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횡령·배임 가능성…非 국대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9-10 12:46
입력 2024-09-10 12:46
문체부,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비(非)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택규 협회장의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에 대한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22·삼성생명)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협회와 대표팀 운영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계기로 시작됐다.
안세영은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후원사의 용품 사용 강요 ▲복식 위주 운영 ▲국제대회 출전 시 항공기 비즈니스석 이용 ▲선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대표팀 관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수 복종’ 규정 폐지 권고문체부는 안세영이 협회를 향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안세영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비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은퇴선수 중 대한민국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로 5년 이상 뛴 선수들 중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세영은 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 22세인 안세영은 해당 규정 탓에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으며 “대다수가 폐지 또는 완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선수의 결격 사유로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별도 계약으로 장비 1억원 어치 챙겨또 협회가 후원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용품을 지급받고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이른바 ‘페이백’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3년 후원사인 요넥스와 계약하며 대회에 사용된 셔틀콕 30%를 추가로 받는 일종의 ‘페이백 부속합의’를 맺었다. 합의에 따라 대회와 각종 사업에 사용된 장비 외에 1억 740만원어치의 장비를 협회가 챙겼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김 회장은 이를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또 문체부는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부 결정 취소와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