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커플 세입자… “고양이 6마리 배설물 악취, 보증금 달라니 7시간 문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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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0-13 10:38
입력 2024-10-12 10:47
집주인 “전기요금 미납액도 42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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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조항에도 고양이 6마리를 몰래 키운 커플 세입자가 집을 충격적인 상태로 만들어놓고 중도 퇴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반려동물 금지조항에도 고양이 6마리를 몰래 키운 커플 세입자가 집을 충격적인 상태로 만들어놓고 중도 퇴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반려동물 금지조항에도 고양이 6마리를 몰래 키운 커플 세입자가 집을 충격적인 상태로 만들어놓고 중도 퇴거해 집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 근처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글쓴이 A씨는 지난 봄 방 2개에 거실 1개가 있는 집을 커플 세입자에게 세를 놓았다.

A씨에 따르면 처음엔 ‘집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지내시라’며 세입자에게 좋게 문자 인사도 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플 중 여자가 며칠 연속으로 오전 6시 30분쯤 문의 문자를 보내 왔다. A씨는 “쓰레기통에 비닐 교체하는 간단한 건데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른다기에 ‘내가 가서 설명해주겠다’ 하니 ‘절대 오지말라’고 했다.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고 했다.

이후 재활용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기에 ‘잘 버려달라’고 문자를 보내니 어느 순간부터 여자 세입자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로 A씨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남자 세입자와 연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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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그러던 중 지난 추석을 앞두고 세입자가 퇴거하겠다고 연락해왔다. 다음날엔 퇴거했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A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실내흡연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더라”며 “고양이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집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집에 올라가는 현관 앞 계단에는 고양이 배변통 여러 개와 켄넬, 빨래건조대, 우산 등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었다. 집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짐과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어지럽혀져 있었다.

화장실 변기에는 담뱃재 흔적이 수두룩했고, 주방엔 커피를 흘린 자국이 치우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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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락해 ‘집을 이렇게 해놨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욕설로 대응했고, 대화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한 A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녁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욕설 문자와 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문자에는 “1원이라도 개수작 부리려거든 네 ××× 질질 끌고 사기치려 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간다”, “300만원에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좀도둑아! 너희 엄마가 가르쳤나?” 등 욕설이 섞인 반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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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거한 세입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중도 퇴거한 세입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A씨는 “사진에 보이는 식탁, 침대, 커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모두 제가 하나하나 정성 들여 올봄에 사서 넣고 처음으로 들어온 세입자”라며 “전기요금 독촉통보장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전기요금 미납액만도 42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풀옵션집을 학생이라 해서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만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처음에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남자 세입자는 대학원생도 아니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소비용에 전자제품, 가구 재생 안 되면 보증금 300만원으로는 턱도 없겠다”, “악취가 배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공실이 될 텐데 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 같다”, “문자 내용만으로도 고소 가능할 정도다”, “저런 정신 상태로 고양이는 어떻게 키우나” 등 댓글을 달며 A씨를 위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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