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게 언제 입대할지 묻는다
허백윤 기자
수정 2024-11-14 18:13
입력 2024-11-14 16:32
18~29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의향 조사
“4년 이상 대기할 수도” 안내 확인 항목도
국방부와 병무청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직 전공의 개개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파악해 국가의 수요와 개인의 희망을 다같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휴대폰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 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명”이라며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포함해 매년 10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대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실시할 의향 조사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내년에 입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내년이 아니라면 내년이나 2027년 이후 중 어느 때 입영하기를 희망하는지 묻는다. 의향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입영 시기를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다만 의향 조사 말미에는 ‘위 답변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다’며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라는 체크란이 있다.
문경식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입영을)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가급적 수련 활동을 이어가 “(대기가) 4년까지 늘어지는 상황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 내 양성이 어려운 의무 분야 현역 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되며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매년 2월 말쯤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을 분류하고 3월 중순 입영하도록 해왔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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