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1-14 00:46
입력 2024-11-14 00:46
21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22대서 결실 앞둬
한동훈 “이제 거의 다 왔다”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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