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한동훈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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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4-11-14 00:46
입력 2024-11-14 00:46

21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22대서 결실 앞둬
한동훈 “이제 거의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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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사위 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과 관련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 협조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유, 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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